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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답변 ==== 안녕하세요.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료팀입니다. 우선, 제기해주신 민원 내용을 잘 확인했습니다.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협회의 등록 절차와 현재 절차상 가능한 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. 1. 협회의 저작권 등록 및 변경 절차 관련 본 협회는 「저작권법」에 근거하여 등록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 저작물 등록은 [[https://www.law.go.kr/%EB%B2%95%EB%A0%B9/%EC%A0%80%EC%9E%91%EA%B6%8C%EB%B2%95/%EC%A0%9C53%EC%A1%B0|저작권법 제53조]]에 따라 공표자료를 근거로 하여, [[https://www.komca.or.kr/doc_rule/%EC%9D%8C%EC%95%85%EC%A0%80%EC%9E%91%EB%AC%BC_%EC%8B%A0%EA%B3%A0%EB%93%B1%EB%A1%9D%EC%97%90_%EA%B4%80%ED%95%9C_%EA%B7%9C%EC%A0%95.pdf|협회 음악저작물 신고, 등록규정]] 제3조[* 제3조(저작물 등록 신청 ) ① 저작물 등록 신청 접수는 위탁자가 직접 내방하거나, 우편, 팩스 및 온라인(전자우편, 홈페이지, 모바일 등)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. ② 위탁자가 제3자에게 저작물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 ③ 제작사를 통해 최초로 공표되는 저작물을 신고하는 경우, 회원의 저작물 등록 위임장과 사용저작물 목록으로 저작물신고서를 대체할 수 있다. ④ 권리출판사가 하청출판계약을 통해 등록하는 저작물 목록(카탈로그)에 대해서는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. 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 저작물은 외국곡 D/B에 등록할 수 있다. 1. 상호관리계약단체의 국제표 및 기타 등록 자료 2. CISAC 또는 상호관리계약단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식별된 저작물 3. 권리출판사가 등록 신청한 저작물], 제4조[* 제4조(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) ① 위탁자는 협회에서 정한 저작물신고서에 기재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고, 본인의 저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써 음반, 도서, 음원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빙자료에서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 단, 신보음반 출시와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 ② 업무상저작물의 경우, 저작자(법인 등)와 확인자(종사자)간 별도의 확인서(재직증명서첨부)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음악저작물을 역사, 편곡 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 저작권자(작사자, 작곡자)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④ 어문저작물에 음을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음악 저작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원 어문저작물 저작권자의 승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⑤ 주제, 배경, 시그널, 라이브러리 음악 등인 경우 음원(협회에서 부여하는 식별 코드 포함)을 제출하고, 디지털 음악은 음원과 가사, 공표한 사이트에 등록된 정보를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⑥ 권리출판사가 저작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계약지분, 계약기간 등이 표기되어 있는 계약서 또는 권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]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민원 대상 저작물의 등록 정보 또한 해당 법 조항 및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. 등록된 이후의 저작자 변경에 대해서는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, 등록 규정 제6조[*A] 또는 제9조[* 제9조(저작물 등록정보의 변경)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명 등의 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, 기등록된 저작자 또는 권리출판사의 요청으로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. 1. 공표된 저작물의 증빙자료 또는 등록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, 기획사 또는 등록된 저작자의 확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. 2. 등록된 저작자가 저작자명·지분 변경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. 3. 권리출판사는 저작물의 정보 변경 내용을 확인 보증 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. 4. 수탁자는 위탁자와 계약이 종료된 경우, 신탁계약약관 제20조(신탁계약의 해지)에 따른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권리정보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저작물 등록 정보를 변경한다.]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 따라서 협회에서는 등록된 이후 정황 증거만으로 등록 정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객관적인 판단 자료(법원의 판결문 등)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등록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민원 주신 것과 같은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협회에서는 최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지만, 공동저작자라 주장하시는 최사나는 협회의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락을 통한 사실확인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방안이 제한되고 있습니다. 2. 저작자 변경 절차 결과적으로, 현재 등록된 저작자 외에 타인의 창작 기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 중 하나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: 저작권자 간 합의서 제출 법원의 ‘저작자 지위 확인’ 판결문 제출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및 결과문 제출 이러한 자료 중 어느 하나라도 협회에 접수될 경우, 음악저작물 신고, 등록 규정 제6조 또는 제9조를 근거로 하여 등록 저작자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. 협회는 법적 판단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으로서, 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경우, 법률에 근거한 공식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.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고자 민원을 제기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,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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